<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나라, 5년이상 거주땐 면제 추진
입력2002-10-17 00:00:00
수정
2002.10.17 00:00:00
한나라당은 17일 정부가 6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해 평수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물린다는 방침과 관련, 주거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에는 양도세를 100% 면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한나라당은 또 주거기간이 3~5년 이하일 경우 양도세를 50~70%까지 축소해야 한다는 내부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과반수를 넘는 의석(142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이 같은 입장을 정함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당 부분 수정될 전망이다.
이상배 한나라당 정책의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우리나라 평균 주거기간은 5년으로 이 경우 주거목적으로 봐야 한다"며 "이 경우(5년 이상 주거 때) 양도세 부과를 100% 면제하는 쪽으로 정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문제는 3년에서 5년 사이의 거주자인데 이 경우에는 양도세를 절반(50%)이나 70%까지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의장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균환 민주당 총무 등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며 "도저히 (민주당과) 같이하기 힘들 경우 오는 21일께 재정경제부와 당정 협의를 갖겠다"고 밝혔다.
김홍길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