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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 25% 취득땐 50%공개매수 조항/상장사·대주주 제외요구
입력1996-11-12 00:00:00
수정
1996.11.12 00:00:00
어느 누구든 상장주식의 25%를 취득하면 50%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토록 한 증권거래법 개정안과 관련, 기존 대주주에 대한 처리문제가 새로운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11일 증권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50%이상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는 것에 대해 대주주와 상장사들은 기존 1대주주가 경영권 안정을 위해 주식을 추가매수한 결과 25%를 넘길 경우에는 50%이상 공개매수 요건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적대적 M&A(Mergers & Acquisitions:기업인수합병)의 부작용으로 소액주주들이 주식을 처분할 기회마저 잃고 있는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공개매수 제도가 강화됐지만 기존 대주주의 지분확보는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재경원이나 증권감독원 등 해당 부서에서는 대주주와 상장사들의 요구가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개매수 의무요건에 기존 대주주를 제외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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