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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차액지원제 다시 도입을

단가·효율 뒤처지는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맡겨선 경쟁 안돼

신재생에너지는 원전과 석탄∙가스 등 기존의 기저발전을 보완하는 분산형 전원으로 활용가치가 무궁무진하다. 특히 전력계통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산간∙도서 지역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면 각광 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는 발전단가와 효율 면에서 크게 뒤처지는 게 단점이다. 태양광을 예로 들면 설비용량이 3kW인 발전소를 풀가동할 경우 발전효율이 15%에 불과해 95%에 달하는 화력발전에 크게 못 미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시장에만 맡겨서는 다른 에너지원과 경쟁할 수 없는 이유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부터 고정가격구매제 형태인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시행해왔다. 초기 투자비가 커 경제성이 떨어지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가격이 일정기준보다 낮으면 정부가 차액을 지원한다. 하지만 FIT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초래하고 기업 간 경쟁부재로 기술개발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면서 2012년 폐지돼 현재는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로 대체됐다. RPS는 일부 발전사업자(500㎿ 이상 설비보유)에 일정 비율의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다. 부족분은 다른 사업자에게 구매할 수 있고 의무 불이행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제도 도입 2년째를 맞은 RPS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부정적이다. 정부는 FIT에서 RPS로 전환된 데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의 태양광과 육상풍력 중심에서 해상풍력ㆍ조력ㆍ연료전지 발전처럼 상대적으로 높은 효율을 가진 에너지원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유지단가가 비싸고 투자비용이 큰 태양광ㆍ풍력ㆍ연료전지 등 설비형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그나마 할당량을 채운 태양광은 나은 편이지만 풍력은 환경규제로 인한 인허가 단계에 발이 묶여 있고 연료전지는 높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문제다. 지난해 대다수 발전사업자는 태양광의 의무량을 채웠지만 비태양광사업 부문에서 고전했다. 6개 발전공기업의 RPS 이행성적을 보면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5개사가 비태양광 의무량 달성에 실패했다. RPS 미이행에 따라 전력공기업이 내야 할 과징금만 총 260억원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폐지된 FIT를 태양광ㆍ풍력ㆍ연료전지 등 설비형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히 소규모 발전설비에 한해 도입하라고 주문했다. 기존 FIT와 달리 개인∙주택보유자∙중소기업 등이 사유지나 영업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10kW 이하의 전력을 생산할 경우 발전차액을 지원하는 식이다. 영국∙일본∙독일 등 해외 주요국은 RPS와 FIT를 조합하거나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최광림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실장은 "일본은 2003년 FIT를 폐지하고 RPS로 전환했다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급감하자 지난해 FIT를 재도입했다"면서 "우리나라 역시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낮추고 원천기술을 확보할 때까지 FIT를 재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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