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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단독 조사권' 싸고 날선 공방

한은 "금융위기 신속 대응위해 필요"주장에<br>당국 "중앙銀에 검사권 부여 한나라는 없다"<br>금융수장들 밥그릇 싸움에 한은법 파동 재연 우려


SetSectionName(); '한은 단독 조사권' 싸고 날선 공방 한은 "금융위기 신속 대응위해 필요"주장에당국 "중앙銀에 검사권 부여 한나라는 없다"금융수장들 밥그릇 싸움에 한은법 파동 재연 우려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한국은행에 금융회사 단독 조사권을 주는 한은법 개정안을 놓고 해당 기관들이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당자사인 이성태 한은 총재와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진동수 금융위원장 등 '빅4' 금융 수장들이 일대 설전을 벌였다. 이처럼 금융수장들이 자기 기관의 밥그릇을 위해 진흙탕 싸움을 하면서 지난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 가운데 하나였던 한은법 파동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을 위해 단독 조사권을 가져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금감원은 통합 감독기관을 보유한 나라에서 중앙은행에 조사권을 부여한 나라가 없고 중앙은행법 개정은 100년 대계인 만큼 신중히 검토한 뒤 논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현재도 한은의 정보 수집권이 광범위하게 보장된다"며 한은법 개정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원장도 "정보 공유와 공동 검사는 현행 제도 하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굳이 중앙은행이 은행, 자산운용사ㆍ신탁회사,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을 비롯해 시골 단위 농협까지 실지 조사권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윤 장관도 "현재 시스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각 기관에서 협조와 운용의 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금융감독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이 총재는 "금감원과 한은 간 (공동검사에 대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돼 있지만 사실상 애로가 많다"며 "금감원이 보내주는 자료는 대체로 2~3개월 지난 자료이고 정형화돼 있어 실지 조사를 통해 정보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금융수장들이 날선 공방을 벌이는 이유는 기존의 공동 검사에 대해 정반대의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금감원이 공동검사를 지연ㆍ거부하는 등 정보 공유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총재는 24일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나갔는데 금감원이 한은에 정보를 주지 말라고 한 적이 있다"는 폭로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반면 금감원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은과 총 89회, 예금보험공사와 총 47회 등 공동검사에 충실히 응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금감원은 한은이 오히려 외환전산망 정보 공유를 거부하고 있다고 역공했다. 이처럼 권한 확대를 꾀하는 한은과 이를 저지하려는 금융감독 당국의 싸움에 국회도 가세했다. 한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재정위는 지난 21일 한은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시키자 금융위와 금감원이 속한 정무위원회가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이래저래 한은법 개정 논란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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