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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농어업특별세 5년 연장“
입력2003-03-16 00:00:00
수정
2003.03.16 00:00:00
문현 기자
한나라당은 16일 내년 상반기로 징수시한이 만료되는 농어업특별세 시한을 5년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나라당 농림해양수산위는 “개방화 시대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투자와 이를 위한 재원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르면 17일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업특별세는 지난 94년 7월1일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돼 내년 6월30일 징수시한이 만료될 예정으로 그동안 취득세, 등록세, 경주마권세, 종합토지세 등에 부가돼 연간 1조5,000억원, 10년간 15조원의 세수를 목표로 해왔다. 농어업특별세를 통해 확보한 세입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농어촌 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돼 왔다.
한나라당은 또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대로 농림예산을 전체 예산의 10%(올해 8.4%)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현기자 moon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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