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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인터넷거래 피해 보상해 드려요"

인터넷 쇼핑몰·뱅킹·사이버 트래이딩·PC통신·폰 뱅킹 등 인터넷과 통신을 통한 거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이 등장했다.삼성화재는 13일 전자상거래를 위해 입력한 신용카드 비밀번호나 은행 계좌번호 등 개인신용정보가 부당한 방법으로 유출돼 입게 되는 각종 손해를 보상해주는 「네티즌 안심보험」을 개발,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쇼핑몰이나 PC통신·폰 뱅킹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보험에 가입하면 사고가 날 경우 고객들은 보상을 받게 된다. PC통신 유니텔 전자쇼핑몰인 유니플라자(WWW.UNIPLAZA.CO.KR)는 이날 2,50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이 보험에 가입, 총 7억원 이내에서 1인당 200만원까지 보상받게 됐다. 보험은 1년 단위로 계약이 가능하며 보험료는 연간 1,000만~5,000만원이다. 보험금은 총 보상한도 10억원 이내, 1인당 2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정할 수 있다. (02)758-4311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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