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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보증료 환급캠페인' 실시
입력2006-12-10 18:54:25
수정
2006.12.10 18:54:25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는 11일부터 30일까지 ‘휴면보증료 환급캠페인’을 실시한다.
휴면보증료는 기업이 납부한 보증료 중 대출금 조기상환 등으로 보증료 환급사유가 발생했으나, 1년이상 지역신보가 보관하고 있는 보증료를 말한다.
휴면보증료 보유여부를 확인하려는 기업은 연합회 홈페이지(www.icredit.or.kr)의 휴면보증료 조회 화면에서, 개인기업의 경우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번호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휴면보증료를 환급받고자 하는 기업은 대표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관할 지역신보에서 현금수령하거나, 본인(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계좌로 이체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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