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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스마트폰 특허소송 점입가경

'안드로이드'라는 스마트폰 운영체제(OS)로 글로벌 정보통신(IT)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구글도 취약한 점이 있다. 그 중 하나가 경쟁업체인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MS)ㆍ노키아보다 턱없이 모자라는 '무형의 자산'인 특허 보유수다. 지난 1998년에 태동한 구글은 회사의 연혁이 이제 10년이 조금 지난 만큼 특허 보유수가 올 2월 현재 597건에 불과하다. 애플의 3,723건, 노키아의 8,818건, MS의 1만7,080건에 비하면 그야말로 '새 발의 피'다. 훔치고 또 빼앗는 '무제한 혈투' 구글이 최근 파산한 캐나다 통신장비업체 '노텔'의 특허 6,000여건을 9억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특허 소송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거액의 돈은 들여서라도 특허 보유를 늘려야 한다는 고육지책인 것이다. 특허 소송은 실제로 전쟁 상황과 흡사하다. 글로벌 IT 공룡기업들이 스마트폰ㆍ태블릿PCㆍ무선통신장비 등 스마트기기와 관련된 특허 소송을 서로 물고 물리면서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신제품 경쟁이나 통계로 나타나는 매출ㆍ순익 경쟁보다 더하면 더하지 절대 뒤지지 않을 정도다. 과거의 반도체나 액정표시장치(LCD) 부문에서의 특허 소송보다도 더 치열하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따르면 IT기업들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스마트폰 제조 기술과 관련 미국에서만 97건의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모토로라는 애플, MS, 리서치 인 모션(RIM), 필립스 등을 대상으로 10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애플도 모토로라, 대만의 HTC, 노키아 등과 11건의 특허 소송이 진행 중이다. 노키아와 RIM도 경쟁업체에 각각 6건의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의 대표주자인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예외는 아니다. 여기에 최근 급부상하는 중국기업을 견제하는 특허 소송도 나왔다. 에릭슨이 중국의 ZTE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자기 회사의 특허가 침해당하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쟁회사의 특허를 훔치고 있다는 것이다. 일단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걸어보자'는 전략으로 경쟁업체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새로운 무기가 바로 특허 소송이다. 특허를 전문적으로 거래하면서 특허 자체로만 엄청난 이득을 얻고 있는 이른바 '특허괴물(Patent Troll)'들도 이젠 타깃을 스마트폰으로 돌리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특허괴물 중 하나인 NTP는 애플ㆍ구글ㆍMSㆍ모토로라 등 스마트폰 업체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스마트폰 보급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도라면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날수록 그만큼 얽히고 설킨 특허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더욱이 스마트폰 특허 소송의 경우 이동통신사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 미국의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은 이미 피소를 당한 상태다. 치밀한 전략적 대응 필요 이 같은 특허 공습을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한 대책을 찾기는 쉽지는 않다. 우리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투자를 확대해 보다 많은 특허를 보유하는 방법이 우선이다. 하지만 소나기처럼 닥쳐올 특허괴물이나 경쟁업체들의 스마트폰 특허 공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경쟁업체들과 대등한 조건에서 특허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태스크포스팀이 절실하다. 우호적인 글로벌 기업들과 특허동맹을 맺는 것도 필요하다. 2009년 서울경제신문에서 특허관련 심포지엄과 특집시리즈를 게재한 적이 있다. 특허괴물에 대한 실체를 밝히고 우리가 피땀 흘려 번 많은 돈이 그들에게 상납하다시피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고 당시 많은 기업인과 연구원이 특허로 인한 피해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기업들이 공들여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매출을 늘려도 특허 소송을 당하면 속 빈 강정이 되기 십상이다. 국내 기업들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의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특허관련 전략은 필요조건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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