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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고액 현금거래 보고때 거래자 신상정보등도 밝혀야
입력2005-12-07 17:40:36
수정
2005.12.07 17:40:36
내년 실시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에 의해 금융기관이 하루 5,000만원 이상 거래가 있는 고객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할 때 총액뿐만 아니라 거래자의 신상정보ㆍ거래방식ㆍ거래종류 등 상세한 건별 거래내역 정보도 전달하게 된다.
FIU는 내년 1월18일 시행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에 맞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특정 금융거래 정보보고 및 감독규정’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은 특정 고객의 입금이나 출금 등 거래액이 하루 5,000만원을 넘게 되면 무조건 FIU에 통보하고 5,000만원이 하루 여러 번에 걸쳐 거래가 이뤄졌을 경우 건별 거래내역을 시ㆍ분ㆍ초까지 기입해 전달하게 된다.
FIU가 통보받는 정보는 거래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ㆍ주소ㆍ전화번호 등 신상정보와 함께 거래방식(창구나 자동화기기), 거래종류(송금ㆍ유가증권ㆍ외환ㆍ기타) 등까지 포괄한다. 아울러 무통장입금 등의 경우 수취인의 성명과 계좌번호 등도 함께 통보된다.
또 효율적 거래정보 보고를 위해 19개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이 공동으로 중계기관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규정은 또 하루 5,000만원 이상 거래액 산정대상에서 공과금 등과 함께 카드사들이 발급하는 100만원 이하 선불카드는 배제됐다.
한편 고액현금거래 보고제에 의한 통보대상 기준액은 내년 5,000만원에서 오는 2008년부터 3,000만원으로, 2010년부터는 2,000만원으로 점차 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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