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금융정책연구회와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 오입 방안’ 세미나를 공동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회측은 “투자자 보호와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법무부측에서는 “행정목적에 따른 남용가능성이 있다”는 기존의 입장만 반복하며 합의점 도출에는 실패했다.
문제는 이들 부처간 이견으로 불공정거래를 막을 수 있는 과징금 부과 방안 마련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문성이나 필요성을 강조한 금융당국과는 달리 법무부 측이 오남용 문제로 과징금 부과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사를 고집하자 “너무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협의체 기구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전담하는 불공정거래행위원회를 도입하자는 법무부 측 제의에 “전문성도 없이 금융당국의 영역까지 침범하려 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징금 도입은 형사절차의 부담을 줄여주는 등 높은 실효성이 기대된다”며 “검찰조직이 확대되고 금융에 관한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은 상태에서 과징금 부과 문제를 계속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법무부 측 입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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