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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동차업체 사원 강제판매 제재

대우자동차 판매를 담당하는 ㈜대우자판이 계열사사원들에게 자동차를 억지로 판매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억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또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삼성 그룹 4개 계열사는 임.직원들에게 자동차 구입대금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조사 도중 공정위 직원들로부터 증거자료를 빼앗아 파기했던 삼성자동차는 법인과 개인분을 합해 1억2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자동차 업계의 사원판매행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우자판에 대해서만 사원판매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 19억3천3백만원의 과징금을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자동차 강제판매와 관련해 증거를 잡아 과징금을 매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삼성의 경우 삼성중공업과 삼성정밀화학,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생명보험등 4개사가 삼성자동차의 SM5 승용차를 구입하는 임.직원들에게 9억7천7백여만원을지원한 사실을 적발, 이들 4개사에 총 1억1천9백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별로는 삼성중공업 8천7백60만원, 삼성정밀화학 2천7백90만원, 삼성화재 2백50만원, 삼성생명 1백90만원이다. 한편 사원판매 조사과정에서 공정위 직원들로부터 증거자료를 빼앗아 파기한 삼성자동차는 법인에 대해 1억원, 당시 몸싸움에 관계된 직원 2명에 각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공정위는 또 대우기전공업의 경우 직원들에게 자동차를 강제판매한 혐의가 인정되나 강제성이 다소 약하다고 판단, 과징금 없이 행위중지명령만 내렸으며 현대자동차는 협력업체 모임인 협동회의 움직임이 자동차 구입강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어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趙學國 공정위 독점국장은 “대우자동차는 임원회의에서 사원판매를 지시하는등 구체적인 증거가 나와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사원판매 조항으로 과징금을 매겼으나 삼성자동차 등은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해 부당지원행위로만 제재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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