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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검사제 10월 시행/증권감독원
입력1997-04-30 00:00:00
수정
1997.04.30 00:00:00
증권감독원이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을 추진중인 상시 검사제도가 오는 10월께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증권감독원은 29일 검사 대상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전산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활용하는 상시검사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전산체제 구축과 시험가동을 오는 9월까지 끝마친 뒤 10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감원의 현행 정기 및 수시검사는 실지검사 위주로 이뤄지는데 상시검사 제도가 도입되면 구축된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한 서면검사와 실지검사가 병행돼 검사 소요 시간이 단축되는 것은 물론, 피검 기관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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