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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입력2000-12-25 00:00:00
수정
2000.12.25 00:00:00
의약품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의약분업의 조기 정착과 투명한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협회 안에 `의약품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중이다.
협회는 지난주부터 전화(02-581-2103∼4), 팩스(02-581-2106), 인터넷(www.KPMA.or.kr)을 통해 ▲처방ㆍ조제 사례비 제공이나 담합 ▲부당한 금품 제공 ▲이면계약 등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신고 받아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기관이나 관련자를 공정거래위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제약협회는 "의사협회, 약사협회, 병원협회, 의약품도매협회 등 유관 단체들과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키로 합의, 실행수단으로 이 같은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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