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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부여때 회계처리기준 제정
입력2006-06-13 12:53:21
수정
2006.06.13 12:53:21
회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스톡옵션 등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이 새로 마련돼 오는 2007년부터 시행된다.
한국회계기준원은 13일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등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주식기준 보상거래에 대해 회계처리 기준을 제정해 2007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정우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은 "모든 주식기준 보상거래를 회계처리한다는것이 이번에 마련한 기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새 기준에서는 모든 주식기준 보상거래에 대해 기본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보상원가를 측정하도록 했으며 예외적으로 공정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현재처럼 내재가치로도 측정을 가능하도록 했다.
새 기준에 따라 벤처기업의 경우 현행 상장일을 기준으로 보상원가를 다시 계산하던 것에서 스톡옵션 부여 당시의 보상원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상장시 비용 증가의 부담을 덜게 됐다.
또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종업원에게 주식으로 보상할 때 종속회사에 대해서도 회계처리를 하도록 했다.
단, 새 기준은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배정처럼 주주의 자격으로 주식을 배정받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선배정제도에 따라 주식을 부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서 상임위원은 "주식기준 보상거래에 대한 회계처리가 거의 100% 가능해짐에 따라 과거에 공개되지 않았던 회계정보가 공개돼 기업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있게 됐다"면서 "회계처리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회계처리기준이 국제적기준에도 부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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