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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지주회사 배당소득 일부 세금면제
입력1999-08-27 00:00:00
수정
1999.08.27 00:00:00
최상길 기자
가장 큰 혜택은 주수입원인 배당소득 일부를 지주회사의 이익금에서 제외,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80%(상장·등록법인 50%)를 초과하면 그 자회사가 지급한 배당금의 90%, 그 이하면 60%를 이익금으로 계산하지 않게 된다. 다만 배당 결의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은 보유지분에서 배제된다.
그러나 자회사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거나 타법인 주식을 1% 이상 보유할 때, 지주회사가 자금을 차입했을 때는 이익금불산입 규모가 축소된다. 연쇄출자 및 차입에 의존한 계열사 확장을 막기 위해서다.
또 관계회사들이 보유한 주식을 현물출자해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도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내년부터 특수관계가 있는 계열사들이 주식 현물출자를 통해 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양도차익 과세가 이연된다. 출자 당시에 과세하지 않고 지주회사가 출자받은 주식을 매각할 때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말이다.
현행 법상 공동 현물출자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만 이같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자회사 주식을 취득, 과점주주가 될 때 부과되는 취득세가 지주회사에 한해 면제된다. 지주회사의 특성상 주식 과점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최상길기자SK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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