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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판로없는 신규벤처 '기술금융'지원 대폭확대

기술력있는 업체 선정 사업초기 투자의욕 높여<p>코스닥등 자본조달 시장 보호예수기간 완화 논의도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한 지 한달여가 흐른 지난 4월19일. 벤처기업협회는 재경부를 방문해 “지난해 발표된 대책은 성장 단계의 기업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며 “사업 초기 단계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킬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벤처패자부활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만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벤처활성화대책을 내놓은 지 6개월여 만에 추가 대책을 수립하게 됐다. 이번 대책은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나올 자영업대책 및 중소기업금융대책과 함께 ‘트로이카 중기 대책’으로 표현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벤처캐피털 지원책과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 자금흐름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여건은 지난해 대책으로 마련돼 있다”면서 “사업성을 갖춘 기업들을 키워나갈 인큐베이터를 실질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차 벤처대책’이라 할 수 있는 이번 방안은 크게 세 종류로 수립된다. 우선 기술만 있을 뿐 자본과 마케팅(판로) 등 인프라가 없는 초기 벤처기업들에 이른바 ‘기술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중소기업금융개편방안 때 신용보증기관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이에 맞춰 기술신보가 벤처기업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을 궁리하고 있다. 기술신보가 사업 초기 단계이거나 사업성을 갖춘 기업의 기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증을 확대해나가는 게 골자다. 기술신보는 벤처기업의 기술과 투자ㆍ재무정보 등을 포함한 벤처정보 시스템을 구축, 앞으로 3년간 10조원을 보증하기로 돼 있다.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을 늘리기 위해 시장에서 기술거래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국내에 있는 기술신보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4개의 기술거래전문기관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기술거래기관을 통해 거래된 이전소득에 대한 법인ㆍ소득세 등의 세제혜택을 늘리는 방안 등도 대두되고 있다. 코스닥ㆍ인수합병(M&A) 등 자본조달시장의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도 논의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대주주나 기관 등의 보호예수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조치가 ‘올 1월 이후 코스닥에 등록한 기업’으로 국한돼 있는 것을 모든 코스닥 기업에까지 확대해주도록 재경부에 요청해놓았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말 코스닥에 등록된 기업의 경우 2년간의 보호예수기간을 감안하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했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최종 대책수립 과정에서 수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밖에 연기금의 벤처캐피털 출자를 확대하는 한편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량종목으로 구성된 스타지수 선물을 오는 10월 중 상장할 계획이다. 정부가 신경을 쓰는 다른 한가지는 공정거래제도 확립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중소 벤처기업들의 분쟁조정 기능은 9개 민간사업자단체가 맡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며 “하도급법을 바꿔 별도의 분쟁조정기구를 수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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