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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社 반독점법 위반혐의 피소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원천기술을 무기로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들에 ‘전횡’을 휘둘러온 미국 퀄컴이 자국 경쟁업체에 제소당했다. 19일 외신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휴대폰 칩 제조업체인 맥심인티그레이티드 프로덕츠는 최근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에 퀄컴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맥심은 고소장에서 “퀄컴이 자사의 독점적 CDMA 특허권 을 이용해 휴대폰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맥심측 변호인단은 퀄컴이 CDMA 기술과 관련된 전체 특허의 40%를 선점하고 이를 빌미로 타사의 CDMA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특허침해 소송을 남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DMA 시장에 진출하려면 자신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거나 아니면 아예 끼어들 생각을 하지 말라는 식의 태도로 독점적 폐해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퀄컴은 지난 2002년 CDMA 기반 휴대폰용 칩을 생산해온 맥심이 전송ㆍ수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맥심을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에 제소했다.세계최대의 유럽형(GSM) 휴대폰 칩 제조업체인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 역 시 지난해 CDMA와 호환되는 칩셋을 개발했다가 퀄컴에 고소당했다. TI는 퀄컴을 맞고소한 소장에서 “퀄컴이 삼성전자ㆍ모토롤러 등 휴대폰 제조사에 퀄컴 칩만 사용하면 CDMA 로열티를 깎아주겠다고 유혹해 TI의 시 장진출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기태 삼성전자 사장은 최근 “자체적으로 개발한 CDMA 칩셋을 일부 쓰고 있지만 퀄컴과의 계약에 따라 다른 휴대폰 제조사에 공급하는 길은 원천 봉쇄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제소건과 관련, 국내 업계에서는 “퀄컴이 특허권과 칩셋이라는 두개 의 칼을 쥐고 국내 업체로부터 CDMA 로열티를 입맛대로 받아왔다”며 사태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 소송과정에서 퀄컴이 패배하거나 다소나마 자세를낮추게 되면 퀄컴의 특허장벽과 독점적 행위에 공세를 펼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김문섭기자 clooney@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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