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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전산관리
입력2004-02-05 00:00:00
수정
2004.02.05 00:00:00
정문재 기자
국세청이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이들의 수입금액을 전산으로 관리한다.
국세청은 5일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과표 양성화 차원에서 이들이 매년 2차례씩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제출하는 수입금액 신고서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한 후 조만간 시험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입을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전문직 자영업자의 과표가 양성화되고 이들의 세금 탈루를 가려내는 것도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반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때 변호사가 작성해 제출하는 수입금액 신고서를 그동안 서류로만 관리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해 과세 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과 말했다. 그는 “변호사들이 제출하는 수입금액 신고서를 법원행정처 등이 과세 자료 제출법에 따라 세무 당국에 제출하는 수임건수 자료와 비교 분석한 후 건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를 적발해 철저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지방변호사회와 법원행정처는 과세 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에 2차례씩 수임사건기록부와 소송사건기록부에 기재된 변호사별 수임건수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다. 국세청은 과거 이들 기록부에 변호사 수임금액을 명시할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수임건수라도 분석해 과세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변호사 뿐 아니라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관세사 등 6개 전문직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처럼 전산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된 것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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