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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기 가계대출 기간 늘려라"

올 연말 만기도래 140兆달해 부실화 우려<br>"시중은 관행고쳐 1년이상으로 장기화시도"

금융감독당국은 급증하는 가계대출 부실을 해소하고 자금 단기화ㆍ부동화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현재 1년짜리로 관행화돼 있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만기를 1년 이상으로 늘리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위원회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올 연말에 만기가 돌아오는 가계대출 규모는 140조5,000억원으로 전년 도래액 104조6,000억원에 비해 34.2%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가계대출 자금은 시중은행 관행에 만기 1년짜리가 집중돼 있으며 신용대출 부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시 가계대출 부실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감독당국은 가계대출 부실을 막기 위해 만기연장 등 대출구조 단기화 현상의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날 국회 보고를 통해 거액자금이 입금되는 개인명의의 선물ㆍ옵션계좌에 대해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조흥은행 직원의 선물ㆍ옵션 투자 사고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며 “내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특히 사고 개연성이 높은 취약 분야에 대해 ‘중점검사대상’으로 선정, 테마검사를 강화하기로 한 만큼 선물ㆍ옵션계좌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혐의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증권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물론 금감원에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금융회사 횡령자금 중 상당액수가 주식이나 선물ㆍ옵션투자를 위해 증권계좌로 모이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따라서 2,000만원 이상의 혐의거래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개인의 증권계좌, 특히 선물ㆍ옵션계좌와 온라인계좌에서 거액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고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위는 코스닥기업과 소규모 비상장기업간 합병심사를 완화, 중소ㆍ벤처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내부자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처벌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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