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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내달 17일 첫 국민참여재판
입력2008-05-27 18:13:26
수정
2008.05.27 18:13:26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는 6월17일 첫 국민참여재판을 연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만취 상태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여성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쳐 전치 7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50)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연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오모(58)씨에게 내연녀의 행방을 추궁하다 격분해 오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전치 7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형사27부(부장 한양석) 심리로 열릴 이번 재판에서는 ‘김씨가 범행 당시 음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살인죄의 경우 법정형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이 규정돼 있어 9명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사건은 김씨가 공판 준비 절차에서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해 5명의 배심원과 1명의 예비배심원만 선정된다.
법원은 배심원 선정 절차부터 판결 선고까지의 일정을 17일 하루에 마쳐 배심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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