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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銀 공권력 투입 검토
입력2004-06-28 17:32:38
수정
2004.06.28 17:32:38
"로비점거·영업점 봉쇄등 불법행동 즉각 중단" 촉구…金노동 기자간담회
한미銀 공권력 투입 검토
"로비점거·영업점 봉쇄등 불법행동 즉각 중단" 촉구…金노동 기자간담회
한미銀 노조 무기한 파업 돌입
파병 맞물려 정치투쟁 비화 차단 겨냥
현대車협상 내일 고비
금속ㆍ화학섬유연맹등 29일 총파업
노사관계 혁신위해 노사정委 기능재편
정부가 29일로 예정된 노동계의 이라크 파병철회와 연계한 총파업과 관련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집중투쟁은 의법조치 하겠다는 뜻을 밝혀 노정(勞政)마찰이 우려된다.
특히 정부는 한미은행 파업에서 로비점거 및 출입방해ㆍ전산요원 파업참가 등 법 위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공권력 투입도 검토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김대환(사진) 노동부장관은 28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미리 파업일정을 잡아놓고 그 시기까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하는 이른바 시기집중투쟁은 시정돼야 한다”며 “노동계가 이른바 시기집중 투쟁을 이라크 파병문제와 연결시켜 오는 29일 10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파업을 벌이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사업장 임단협과 이라크 파병문제의 연계방침은 철회 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미은행 파업은 교섭사항이 근로조건 외에 다른 부분이 있지만 목적상 불법으로 보기 힘들다”며 “그러나 절차상 조정을 거쳤지만 당장 조정이 끝나는 날 파업에 들어가 로비점거와 영업장 출입봉쇄 등은 행위상의 불법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파업이 주요 업무시설의 점거, 적극적 업무방해 등 폭력적 수단으로 행해지는 경우는 물론 목적이나 절차상 불법파업인 경우에도 끝까지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한미은행 노조 집행부에 대해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파업상황에 대해 은행 영업만이 아니라 고객 파급영향 등을 면밀 주시하면서 공권력 투입여부를 관계당국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한미 은행의 파업 진행 상황 파악을 위해 26일 비상 상황반을 운영한데 이어 28일 특별 대책반을 가동했다. 이성태 부총재를 대책 반장으로 한 특별 대책반은 한미은행 파업의 진행 상황 및 파업에 따른 지급 결제 업무와 금융 시장 동향을 상시 점검키로 했다. 또 한미 은행 파업에 따른 어음 교환 등 지급 결제 업무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자금 흐름 경색에 대비, 적절한 유동성 공급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윤혜경기자 light@sed.co.kr
입력시간 : 2004-06-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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