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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정지카드로 보험계약결재 보상 안돼
입력2000-03-11 00:00:00
수정
2000.03.11 00:00:00
문 L씨는 자동차 보험기간이 만기되어 재계약을 하기 위해 본인이 소유한 신용카드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다음날 회사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본인 실수로 주택가 골목길을 지나가던 차량의 옆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깜짝 놀랬지만 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하기로 하고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했다. 그런데 보험사는 보험계약때 사용한 카드가 사용정지된 카드라는 이유를 들어 보험처리가 안 된다고 했다.신용카드가 사용가능한지를 확인하지 않은 본인 잘못은 인정하지만 계약자가 고의가 아닌 경우 늦게라도 보험료를 내면 보험처리가 가능한가.
답 사용정지된 카드였는지 모르고 결재를 했어도 보상처리를 받을 수 없다. 또 이 사실을 알고 뒤늦게 보험료를 낸다해도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를 이용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카드가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된 요즘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신용카드를 이용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이용 보험료 납입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이 성립된다. 보험사와 보험가입자 당사자간의 계약관계는 보험료가 입금돼야 보험계약이 성립된다.
자동차보험 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험사가 청약을 받고 보험료의 전액 또는 1회 분할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한다.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특별약관에는 보험계약때 사고난 카드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보험사의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계약자 또는 차량소유자(피보험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카드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보고 그 이후에 발생된 사고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고카드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나 위조ㆍ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된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다른 카드 등을 말한다.
입력시간 2000/03/1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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