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기업형 임대사업자란


기업형 사업자의 정확한 개념은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300가구 이상 건설한 후 임대하거나 100가구 이상을 매입해 임대하는 민간 사업자를 말한다. 또 단순한 시설물·임차인 관리 이외에도 세탁·청소·이사·육아 등 입주민에게 종합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유형은 세 가지다. 건설업체가 이를 직접 관리하거나 혹은 주택임대 관리업체에 위탁해 관리하는 경우는 건설·위탁형 사업자다. 지난해 11월 기준 건설·위탁형은 298개 업체로 전체 건설임대의 2.4%에 불과하다. 매입 후 직접 또는 위탁 관리하는 경우는 매입·위탁형으로 불리며 전체의 매입임대의 0.4%(252명)를 차지한다.

건설사나 투자자·주택임대관리회사 등이 리츠(RIETs)를 설립해 계획·시공·관리 업무를 일괄 수행하는 경우는 리츠형 임대사업자로 구분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