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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주부 사회봉사 명령/서울지법
입력1997-09-22 00:00:00
수정
1997.09.22 00:00:00
상습적으로 거액의 도박판을 벌여온 주부들에게 무더기로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다.서울지법 형사1단독 림종윤판사는 21일 10여 차례에 걸쳐 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모 피고인(48·여) 등 주부 7명에게 도박장 개장 및 상습도박죄를 적용,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하고 각각 1백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주부인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1회 판돈이 2백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만큼 처벌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고 밝혔다.
허피고인 등은 지난 3월 서울 용산구 용문동 은모피고인(46·여)집에서 1회에 판돈 2백만원씩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3백여 차례 벌인 것을 비롯, 지난 6월까지 각각 7∼11차례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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