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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무기도입 절차법 제정 추진
입력2000-07-10 00:00:00
수정
2000.07.10 00:00:00
여야 무기도입 절차법 제정 추진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로비스트 양성화 등을 골자로 한 무기도입절차법(가칭)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민주당 장영달(張永達),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 등은 백두사업 로비의혹에서 드러난 무기도입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국방부 훈령에 따라 진행돼 온 무기도입절차를 법제화, 불법 로비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계획아래 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이들이 준비중인 무기도입절차법 시안은 군수정보위원회(가칭)를 신설, 위원회
가 무기도입의 심사는 물론 국방부 담당자 및 무기도입관련 민간 로비스트의 지명, 선정, 등록, 교육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 군수정보위원회는 등록된 국방관계자와 로비스트의 인적사항, 자산내역, 사업계획안을 국회에 통보, 무기도입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입력시간 2000/07/1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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