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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상선 자회사 한신금고 개인과 매각계약 체결
입력2001-05-31 00:00:00
수정
2001.05.31 00:00:00
김민열 기자
조양상선이 법정관리 신청 이틀전인 지난 28일 송현민씨와 자회사인 한신금고(서울)를 매각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신금고는 31일 추가적인 예금인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대주주인 조양상선이 법정관리를 신청했지만 이미 개인에게 금고가 매각하기로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고객들에게 나눠줬다.
조양상선(한신금고 지분 100%보유)은 이미 한신금고 매각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한 상태이며 금감원도 예금인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감독관 파견을 검토중이다.
한신금고 관계자는 "현재 고객들의 예금인출은 없다"며 조만간 매각계약을 완료할 에정이어서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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