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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윤일병 사건 재판관할권 ‘3군사령부 유지’ 결정

3군사 검찰, 추석 뒤 공판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할 듯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재판관할권을 3군사령부로 유지하기로 1일 결정했다.

이는 가해 병사 측의 한 변호인이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과 검찰부가 육군본부 법무실장의 지휘하에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지난달 25일 신청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재판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각 사유에 대해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유만으로는 이 재판에 공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고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관할 때 이미 공정한 재판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 관계자는 “군사법원에선 군 검찰과 피고인 측이 동등한 입장에서 변론을 하기 때문에 (육군 검찰조직의 수장인) 육군본부 법무실장의 게시글을 이유로 재판 관할 이전 신청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군본부 법무실장인 김흥석 준장은 지난달 13일 육군 검찰관들이 사용하는 내부 전산망에 윤 일병 사건과 관련, “여론에 밀려 예하 (28사단) 검찰관의 법적양심에 기초한 법적판단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점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혀 논란을 야기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결정에 따라 재판관할권 이전 신청으로 정지됐던 3군사령부 군사법원의 소송절차가 재개돼 추석 연휴 직후 공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초 윤 일병 사건을 28사단 검찰부로부터 이관받은 3군사령부 검찰부는 이달 둘째 주로 예상되는 첫 공판 때 윤 일병 가해 병사에게 적용된 ‘상해치사죄’를 주혐의로 ‘살인죄’, 예비혐의 ‘상해치사죄’로 변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8사단 검찰관은 윤 일병 가해 병사들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지만, 이번 사건이 큰 파문을 일으킨 뒤 국방부 검찰단은 주혐의로 살인죄를, 예비혐의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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