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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銀 '주의적 기관경고'
입력2001-05-25 00:00:00
수정
2001.05.25 00:00:00
금감원, 임원 스톡옵션부여 공시위반 제재금융감독원은 24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일은행에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과 관련된 공시위반 등에 대해 `주의적 기관경고'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제일은행에 대해 주의적 기관경고가 결정될 경우 윌프레드 호리에 행장에게도 같은 수위의 제재가 내려지게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의적 기관경고를 한번 더 받으면 제재의 최고 수위인 문책기관 경고를 받게 되기 때문에 주의적 기관경고가 결코 약한 제재는 아니다'며 '문책경고는 은행장 재임이 안되는 등 기관에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재제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문책경고 등 강력한 제재도 고려했으나 제일은행측이 스톡옵션 결정과정에서의 잘못을 모두 시인한 만큼 주의적 경고로 수위를 낮췄다'고 전했다.
그는 '주의적 경고는 금융감독위원회 결정사안이 아니어서 사실상 제재수위가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금감위에 보고가 이뤄지는 시점이 곧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 재제수위가 최종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호리에 행장 외에 다른 책임자들은 스톡옵션 행사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별도의 징계조치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조만간 지난해와 올해 제일은행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원래 금감위가 정하도록 돼 있는 만큼 조만간 합리적인 기준에서 산정된 가격을 금감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산정중인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제일은행측이 당시 결정한 가격의 2배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금감원 관계자는 전했다.
제일은행이 자체결정한 행사가격은 각각 지난해 5천79원, 올해 6천340원이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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