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오는 8월부터 현물매매를 수반한 카드할인행위인 ‘현물깡’에 대해 감시ㆍ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8월부터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물깡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져 위반업체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카드깡 처벌은 최근 국회가 여전업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현물깡은 특정 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오도록 한 다음 되파는 형식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위법행위로 8월부터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금감원은 또 이와 함께 허위 매출전표 등을 통한 현금할인(카드깡)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ㆍ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성목 금감원 비은행감독국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카드할인에 대한 실시간 적발시스템, 4장 이상 복수카드 소지자에 대한 카드사간 신용공여한도 정보 공유 등으로 카드깡을 하는 불법 가맹점 적발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1년 662개 가맹점이 카드깡으로 적발돼 가맹점 해지조치된 데 이어 2002년 775개, 2003년 4,866개, 2004년 7,755개로 가맹점 해지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카드사별로는 신한카드가 가맹점 수 대비 해지조치비율, 회원수 대비 카드깡 이용회원에 대한 거래정지와 한도축소 조치가 가장 높았다. 조 팀장은 “카드깡 가맹점은 형사처벌은 물론 카드깡으로 벌어들인 수익 전체를 몰수당할 수 있다”면서 “카드깡 수수료도 지난해 15%에서 올해 18%로 늘어 급전이 필요해 카드 돌려 막기에 나서는 사람에게도 더욱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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