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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매입제한 완화 21일부터 시행

19일 금감위 규정 개정안 서면 의결 정부의 증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자사주매입 제한 완화조치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0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 19일 서면으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자사주 매입제한 완화 조치가 21일부터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서 모두 시행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상장.등록기업은 스스로 기업가치에 상응한 주가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동시호가 주문때만 가능했던 자사주 매입을 장중 언제든지 할 수있게 됐다. 또 하루중 취득할 수 있는 자사주 물량(총 발행주식 수의 1%)을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사주를 사들일 수 있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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