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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법제화, 이달 정기국회서 처리될듯
입력2007-11-19 21:24:41
수정
2007.11.19 21:24:41
심사소위, 기구통합 전제 방송특별법 형태로 추진
인터넷TV(IPTV) 법제화가 방송특별법 형태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9일 IPTV 법안을 기구통합을 전제로 한 한시적 형태의 방송특별법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안(가칭)’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소위는 20일 법조문을 최종확정하고 오는 23일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핵심 쟁점인 규제 정책권(입법권)을 정부 부처와 위원회 중 어디에 둘 것인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소위는 IPTV 법안 관련 77개 전국 권역 서비스 외에 중소사업자들이 지역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부칙에 지역면허에 관한 조항을 넣기로 했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망동등 접근권을 명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구통합법의 경우 의원들 간 이견이 커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소위 관계자는 “20일 회의에서 IPTV 법안의 사업분류, 소유제한, 외국인소유 제한, 시장점유율 제한, 망동등 접근, 콘텐츠 활성화, 이용약관 등을 합의할 것”이라며 “기구통합 법안은 좀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이날 확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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