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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전산망 연계 조세자료 수집 강화

공공전산망 연계 조세자료 수집 강화국세청, 9월부터 온라인화 정부기관간 공공전산망 연계로 앞으로 국세청의 조세자료 수집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6일 이르면 9월부터 주요 도시의 부동산 등기자료를 대법원으로부터 온라인으로 넘겨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등기자료를 분기별로 넘겨받았기 때문에 부동산투기 단속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해 대응이 늦었으나 이들 자료를 온라인으로 넘겨받을 경우 양도세 분야의 세원관리가 크게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국세청은 말했다. 국세청은 이어 전국민의 주민등록 자료를 행정자치부로부터 온라인으로 넘겨받아 세적관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밖에 이달부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약 2,200개 기관으로부터 79종의 과세자료를 확보, 세원노출이 미진한 자영사업자 등의 과표양성화에 활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한편 지난 4월 납세자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계기로 사업자별 납세실적에 대한 인별관리에 나섰다. 납세자 DB는 대재산가의 상속·증여는 물론 부동산양도 실적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인별로 관리돼 탈세추적에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종훈기자 JHOHN@SED.CO.KR입력시간 2000/07/06 19:0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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