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청약통장 1순위자 150만명 돌파
입력2002-06-12 00:00:00
수정
2002.06.12 00:00:00
청약통장 1순위자가 100만명을 돌파한지 겨우 두달만에 150만명 선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금융결제원 주택청약팀에 따르면 지난달말 기준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청약관련 예금 가입자는 모두 451만4천263명으로 이중 1순위자는 153만6천58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월말 기준으로 1순위자가 지난 3월 첫 100만명을 넘어선지 두달만에 150만명 선까지 돌파한 것으로 청약통장 가입기준 완화 2년이 경과한 지난 3월 말 이후 1순위자가 급속도로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통장별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에만 청약가능한 청약저축 가입자는 16만1천384명에 불과한 반면 민영주택에 청약가능한 청약예.부금 1순위자가 137만5천201명으로 전체의 89.5%를 차지했다.
국민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과 달리 예.부금 가입자들은 서울시 동시분양을 비롯, 민간업체들이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에 참가할 수 있어 예.부금 1순위자의 증가는 청약경쟁률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지역별 예.부금 1순위자는 서울 75만8천937명, 인천 5만2천14명, 경기도 39만1천471명 등으로 수도권에만 전체 1순위자의 87.4%가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청약통장 가입기준 완화후 2년이 경과한 지난 3월말 이후1순위자가 크게 늘고 있다"면서 "하지만 2000년 3월말부터 한달여 동안 초기에 가입한 사람들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월별 상승세는 점차 둔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