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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용 수입차 취득세 면제

4일부터 소급적용

앞으로 기업 등이 연구개발용으로 수입,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등 지방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법률 공포안과 관련 시행령을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르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지식산업ㆍ물류시설 등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제조업과 같이 취득세ㆍ등록세가 면제되며 재산세는 50% 감면된다. 또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소득세 과세가 5년 동안 중단된다. 지난 2002년에는 2만2,000명에게 총 27억원의 농업소득세가 부과됐었다. 창업 농업법인이 창업한 후 2년 내에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ㆍ등록세가 면제된다. ㏄당 세액이 140원인 국내시판용 자동차세 부과의 배기량 기준도 1,000㏄ 초과~1,500㏄ 이하에서 1,000㏄ 초과~1,600㏄ 이하로 수출용 자동차의 배기량 기준과 같아진다. 800㏄ 이하, 800㏄ 초과~1,000㏄ 이하, 1,600㏄ 초과~2,000㏄ 이하, 2,000㏄ 초과 자동차는 기존처럼 각각 ㏄당 80원, 100원, 200원, 220원으로 변동이 없다. 또 군인 등에게 유통되는 면세 담배가 용도 이외로 사용됐을 경우 제조자(KT&G)가 아니라 유출자에게 담배소비세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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