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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상수도 단수등 최소 20일前 예고해야
입력2004-11-02 17:07:18
수정
2004.11.02 17:07:18
전용차로제의 조정이나 변경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려면 최소 20일 전에 관보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예고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2일 행정기관이 수립하는 정책ㆍ계획 등의 입안단계부터 사전에 행정예고를 적극 실시해 국민의견 수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절차법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행정절차법시행령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해왔던 행정예고 대상을 ▲환경보전지역과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상수도의 단수 ▲사회간접자본시설 등 건설ㆍ설치 ▲학사제도와 전용차로제의 조정ㆍ변경 등으로 구체적으로 예시해 예고기능을 한층 강화한 게 특징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행자부는 “이번 개정안은 또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나 이유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 또는 공표하고 인터넷 게시 등을 통해 널리 알리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했다”면서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행정기관의 행정예고 이행을 촉진시켜 국민의견 수렴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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