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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전문기업제 2003년 도입
입력2001-12-06 00:00:00
수정
2001.12.06 00:00:00
SI산업 활성화안 확정정부는 소프트웨어 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시스템통합(SIㆍSystem Integration)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03년부터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국가ㆍ공공기관의 SI사업 국내 입찰에 전문 중소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는 제한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SI에 투자한 중소기업에는 10%, 대기업에는 3%의 세액공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정부는 6일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SI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SI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사업자들의 능력을 평가한 후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공사업에 입찰할 경우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일정규모 이하의 소액 SI 공공발주의 경우 전문 중소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는 제한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계약기간 내 사업을 완성하지 못했을 때 기업이 물어야 하는 지체상금률을 현행 계약금액의 0.25%에서 0.15%로 크게 낮출 계획이다.
또 공급망관리(SCM)ㆍ고객관계관리(CRM) 등 SI투자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전사적자원관리(ERP) 투자기업과 같은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SCMㆍCRM 등에 투자한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10%, 대기업은 3%의 세액공제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된다.
박동석기자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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