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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없는 부동산 신고땐 보상금
입력2005-12-19 17:16:35
수정
2005.12.19 17:16:35
'4대 영향평가' 환경평가로 통합안 확정도<br>정부, 규제개혁 차관 회의
앞으로 개인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자 없는 ‘무주(無主)’ 부동산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 부동산가액의 최고 10%를 보상금으로 받게 된다. 그동안에는 주인이 고의로 소유 여부를 은닉한 부동산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해왔다.
아울러 아파트단지나 대형 빌딩 등을 개발할 때 필요한 교통ㆍ재해ㆍ인구ㆍ환경 등 4대 사회영향평가가 환경평가로 통합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19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규제개혁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 영향평가 개선안’과 ‘국공유재산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방안을 오는 22일 열리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개선안은 지난 5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추진보고회의 결과 올해 말까지 4대 영향평가, 국공유재산 관리제도, 방송사업 규제, 소프트웨어 산업 규제 등을 추진과제를 내놓기로 한 데 따라 마련됐다.
이로써 건설교통부ㆍ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10월 감사원이 환경평가만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한 ‘4대 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수렴하기로 하고 세부 조율작업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정경제부는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그간 추진해온 국공유재산 관리체계를 완성단계에서 구축하는 한편 주인 없는 부동산을 발견, 신고할 경우 보상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국공유 재산의 대부료나 매각기준ㆍ절차 등을 개선하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이밖에 정보통신부는 주요 IT기업들이 소프트웨어 관련사업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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