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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中 무비자 입국 가능

법무부 'APEC기업인여행카드' 발급업무 시작

국내 기업인들은 앞으로 비자 없이 중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됐다. 한국무역협회는 법무부가 중국 입국희망 기업인에 대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업인여행카드(ABTC)’ 발급업무를 11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카드발급 업무는 법무부의 위임을 받은 무협이 사무국을 맡아 대행한다. 이 카드 소지자는 비자 없이 중국 1회 방문시마다 최장 60일간 체류할 수 있다. 카드신청 자격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ABTC 가입국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실적이 있거나 해당 국가와 연간 10만달러 이상의 수출입 실적을 갖춘 기업인에 한하며 무협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카드발급 신청일 전년 기준으로 ▦자본금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기업 ▦임직원수가 1,000명 이상인 기업 ▦외국투자 유치금액이 1,000만달러 이상인 기업 ▦수출 또는 수입실적이 500만달러 이상인 기업 등에 대해 임원뿐만 아니라 해외업무담당 관리자급 직원에게도 ABTC를 발급할 방침이다. 제출서류는 무역협회에 구비된 가입신청서, 추천의뢰서, 3년 이상 유효기간을 가진 여권 사본, 상업등기부등본, 수출입 실적 또는 해당국 직접투자 유치액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이다. ABTC는 가입회원국간 국제기업활동을 돕기 위해 카드소지 기업인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현재 가맹국은 한국과 중국을 포함, 호주ㆍ칠레ㆍ홍콩ㆍ일본ㆍ타이완ㆍ타이ㆍ말레이시아ㆍ인도네시아ㆍ뉴질랜드ㆍ필리핀ㆍ브루나이ㆍ페루 등 14개국이다. 중국은 그동안 ABTC 발급신청자의 입국허용 여부를 APEC 권고기준인 14일 이내에 사전 승인할 수 있는 행정력을 갖추지 못해 무비자 입국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최근 이 같은 기준을 지킬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 법무부가 무비자 입국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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