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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주문 처리 증권사 2곳 적발

고객의 허수주문을 처리한 증권사 2곳이 불공정거래로 적발됐다. 증권거래소는 29일 “LG투자증권 모 지점의 업무팀장이 지난해 9월 고객의 지속적인 허수성 매매주문을 휴대 전화로 받아 영업점 단말기를 통해 처리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이 증권사에 대해서는 회원경고조치를 취하고 해당 업무팀장과 지점장에 대해서는 견책이상의 문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허수주문은 매매 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주문을 내거나 매매 체결 근접 가격으로 호가를 내면서 지속적으로 정정하는 주문을 말한다. 이 지점은 문제의 고객이 지난해 1ㆍ4분기에도 다른 사람과 함께 이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8개 종목에 대해 허수성 주문을 냈으나 이를 방치해 거래소로부터 서면계도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함께 적발된 동원증권의 모 지점은 지난해 9월1일부터 5개월동안 HTS를 통해 허수성 주문이 계속됐는데 일부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거래소는 동원증권에 대해 ‘회원주의’ 조치를 취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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