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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 불이행기업 워크아웃 중단

앞으로 부채가 많은 기업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다.또 워크아웃대상에 선정되더라도 실사과정에서 자구계획 이행이 불투명하거나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워크아웃을 중단시키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위원장 吳浩根)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구조조정 협약 운영준칙을 채권금융기관 서면 의결을 통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준칙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안에 별도의 워크아웃 대상 선정위원회를 두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규모 상위 5개이상 은행의 실무진이 사전협의체를 구성, 미리 적격여부를 심사하는 사전적부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부채과다 기업, 보증채무 과다기업, 상호신용금고와 외국금융기관 등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금융기관 채무과다기업, 소수 채권금융기관이 과점형태의 채권을 갖고 있는 기업 등은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할 수 없게 된다. 또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회계법인의 실사 과정에서 주력사업의 전망과 영업이익 개선이 불투명한 기업, 총채무액 대비 수익가치 비중이 낮고 청산가치와 차이가 적은 기업, 채무액 대비 신규운전자금 부담이 과다한 기업 등은 중도 탈락시키도록 했다. 이와 함께 최근 2년간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회계감사 및 자문 등을 수행한 회계법인이나 주관은행의 자문그룹에 속해 있는 회계법인 등은 해당 기업에 대한 실사기관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했다.【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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