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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석방…대한항공 '한시름 덜어'

'땅콩회항'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석방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서울서초동 서울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땅콩회항’으로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43일만에 석방되자 대한항공은 한시름 덜었다는 분위기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TV와 인터넷 뉴스를 통해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석방’이라는 단어를 주고받으며 술렁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법원에서 나오자마자 쌍둥이 아들 등 가족부터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미국 하와이에서 아들 쌍둥이를 출산해 ‘원정출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집에 두고 온 아이들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조 전 부사장 석방 소식에 일부 대한항공 직원들 사이에서는 ‘후폭풍’을 우려하는 말도 나온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의 동생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는 지난 1월17일 “반드시 복수하겠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언니에게 보낸 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치렀다.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씨는 지난 주말 재판부에 낸 탄원서에서 “조 전 부사장 일가가 두려워 회사에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씨는 미국 뉴욕에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오는 7월 중순부터 재판이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이 미국 법정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3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6개월간 휴직 상태다.

또 ‘땅콩회항’ 사건 당시 비행기에서 내려야 했던 박창진 사무장도 미국 뉴욕에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자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사무장은 지난 3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해 지난달 11일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상 처리돼 유급휴가 중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석방됐지만 집행유예기간이고 일거수일투족이 여론의 관심을 받기 십상이기에 일정기간 외국생활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아버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1·2심 모두 같은 길을 걷게 됐다.

조 회장은 15년 전인 2000년 2월 조세포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같은해 6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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