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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 작전가담 회사측도 배상 책임"
입력2005-05-26 18:43:25
수정
2005.05.26 18:43:25
"증권사 직원 작전가담 회사측도 배상 책임"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증권사 직원이 회사 업무 시스템을 이용해 '작전'에 가담,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사용자 지위에 있는 증권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직원의 개인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의무가 성립, 증권ㆍ투신사들은 거액의 집단소송에 휘말릴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유원규 부장판사)는 26일 지난 2002년 델타정보통신 주가조작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투자자 김모씨 등 22명이 D증권과 직원 안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D증권은 김씨 등과 연대해 원고들에게 2억9,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D증권은 안씨의 시세조종 행위가 회사의 정당한 사무집행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회사가 고객 계좌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에 안씨가 계좌를 도용할 수 있었다"며 "따라서 직원의 시세조종 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02년 안씨는 M&A 중개업자인 정모씨와 작전을 공모, 그해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총 365회에 걸쳐 델타정보통신 주식에 대한 고가 매수주문을 내는 등의 방식으로 작전 전 1,200원대였던 주가를 최대 5,330원까지 끌어올렸다. 이 과정에서 안씨는 회사 단말기를 이용해 D증권 기관투자가인 H투신 등의 계좌를 도용, 델타정보통신 주식 500만주를 100만주씩 5회에 걸쳐 불법 매수주문을 낸 뒤 정씨로부터 30억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입력시간 : 2005/05/2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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