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韓日 이중과세방지협약 대폭 개정

09/21(월) 12:01한일 양국은 주식양도차익의 면세대상 범위를 비상장주식까지 확대하고, 연예인 및 체육인의 근로소득세 면세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대폭 개정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양국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협상을 마무리짓고, 金大中대통령의 내달초 국빈방일 때 양국 외무장관이 신(新)협약에 정식 서명할 방침이다. 개정된 협약은 현재 상장주식에만 적용되고 있는 주식양도차익의 면세대상범위를 비상장주식까지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로열티, 주식배당금, 채권이자 등 투자소득에 대해 현행 최고 12%까지 적용하고 있는 제한세율을 10%로 낮췄다. 또 예를 들어 한국정부가 한국에 진출한 일본기업에 대해 조세감면을 해 준 부분에 대해 일본정부도 자국에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이른바 '간주납부세액공제'도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근로소득세 면세기준의 경우, ▲연예인 및 체육인은 현행 3천달러에서 1만달러▲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유학생은 현행 1천8백달러에서 2만달러 ▲산업연수생은 현행 5천달러에서 1만달러로 각각 대폭 상향 조정됐다. 정식 서명후 발효되는 새 협약은 주식양도차익 면세대상범위 확대, 제한세율 인하, 간주납부세액공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일본의 대한(對韓) 투자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스/크/오/브/조/로' 24일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