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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 정부도 공감… 세대 갈등 해소할 '사회 대타협' 선행돼야

[법정정년 연장 수면위로] <br>이달중 고령화 대책회의서 논의… '60세 정년' 맞물려 입법탄력 기대<br>자칫 청년-고령자 고용전쟁 우려<br>제도도입 앞서 노사 의견조율 등 '유연한 고용체계' 위한 합의 필요

점심 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이 서울 세종문화회관 뒤의 나무 그늘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정년 문제는 직장인의 가슴속에 불안함으로 똬리를 틀고 있다. 서울경제 DB



베이비부머들 눈이 번쩍 뜨일 소식
[심층진단] 법정정년 연장 수면위로정부도 공감… 세대 갈등 해소할 '사회 대타협' 선행돼야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점심 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이 서울 세종문화회관 뒤의 나무 그늘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정년 문제는 직장인의 가슴속에 불안함으로 똬리를 틀고 있다. 서울경제 DB


















이달중 고령화 대책회의서 논의
'60세 정년' 맞물려 입법탄력 기대
자칫 청년-고령자 고용전쟁 우려
제도도입 앞서 노사 의견조율 등 '유연한 고용체계' 위한 합의 필요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러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법정정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에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법정정년제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를 곧 공식화한다.

3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하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달 중 저출산ㆍ고령화대책회의를 열고 고령자 및 중고령자의 고용연장 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일부 참석자들은 정년제 도입을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낼 방침이다.

한 중장기전략위원은 "(기업 등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등) 당장의 비용부담이 고민될 수 있지만 베이비부머가 일시에 직장에서 쫓겨 나와 소득이 없는 상황에 이르면 정부는 결국 기업이나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거둬 정부가 은퇴자를 먹여 살리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의 세부담을 늘리느니) 차라리 법적으로 정년제도를 도입해 고령자들이 일해서 스스로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낫다"며 "이런 주장을 하는 목소리가 위원회에서 많다"고 설명했다.

이들 중장기전략위원은 정년을 법제화하는 대신 그에 따른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예컨대 정년보다 5~10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년 의무화시 연령 상한은 노령연금수급 개시 시점인 60세 정도가 적당하다는 게 대체적인 학계의 견해다.

이에 앞서 여야는 최근 60세 법정정년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입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따라서 중장기전략위에서도 정년 의무화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가 이뤄지면 여야정 간 합의로 법정정년제 도입 입법이 탄력을 받게 된다.



정부 역시 고령자 고용보장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뜻을 함께하고 있다. 재정부의 한 당국자는 "근로자들이 기존의 직장을 떠나지 않고 좀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정정년 도입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정년 도입이 법적으로 강제되더라도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실제로 현재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의 상당수는 자율적으로 정년을 실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지난 2009년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57.1세이지만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실제 퇴직연령은 평균 정년보다 이른 평균 53세가량이다.

또한 법정정년제도 도입이 자칫 청년 일자리를 빼앗아 고령자 고용기간을 늘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실상 법정정년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그 적용 대상이 초기에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는데 이들 직장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터라는 점에서 세대 간 일자리 전쟁을 초래할 소지가 적지 않다.

물론 이에 대한 반박은 거세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고령자 일자리가 늘어도 세대 간 갈등은 빚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0년 "고령층 고용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아니다"라는 실증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고령자 고용률이 높은 회원국일수록 청년 고용률도 높게 나타나더라는 내용이었다.

고령자 고용이 일자리 감소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된다. 소득의 상당액을 저축이나 자산구입에 써야 하는 청ㆍ중년층과 달리 고령자는 수입의 상당 부분을 생활비와 여가비용 등에 지출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바로 내수로 이어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것. 이렇게 일자리가 늘면 고령자의 고용기한이 연장돼도 청년 일자리가 줄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정년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도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도입되려면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선결 과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년 의무화+임금피크제'의 패키지 제도라면 첫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대기업ㆍ공기업의 노사가 모두 반대할 공산이 크다. 이들 노조는 지금도 급여체계와 정년이 비교적 만족스러운 데 굳이 정년 몇 년 연장하려고 급여 감축을 감내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사측 역시 유연한 고용체계를 저해한다며 반발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정정년연장 도입에 앞서 노와 사, 청년과 고령자 사이에 심도 있는 논의가 먼저 이뤄지고 이를 바탕으로 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벨기에의 경우 아예 2006년 '세대 간 연대협약'을 맺었고 이를 바탕으로 고령자 조기은퇴 방지제도를 구축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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