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무부, 증선위 자리 요구 때문에… 주가 조작 과징금 부과 무산

당국 "금융위 구조 흔든다" 거부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법무부의 증권선물위원 배정 요구 때문에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과징금제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금융위원회 내 증선위원 중 한 명을 검찰 몫으로 요구했다가 금융위가 받아들이지 않자 과징금제도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금융감독원의 조사 부문을 분리해 법무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과 금감원 조사역에 대해 특수사법경찰관으로 지정해 검찰의 직접 지휘를 받는 방안 등을 과징금제 도입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법무부가 과징금제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1급 증선위원 자리를 요구하는 등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법무부 인사가 증선위원이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부의 요구는 금융위 구조 자체를 흔드는 요구"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후 법무부의 반발에 부딪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과징금제 도입방안을 넣는 데 실패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테마주와 CNK 사건 등 시세조정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과징금제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현재는 시세조정에 대해 검찰 고발까지만 가능하지만 재판과정이 길고 벌금도 시세차익의 극히 일부밖에 안돼 실효성이 적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주가조작 세력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과징금 부과의 경우 즉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에서는 주가조작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필요성은 있지만 증선위가 사법적 판단까지 내릴 경우 오히려 엄격한 형사처벌이 무력해질 수 있으며 따라서 절차적 개선이 이뤄져야 과징금제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