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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이용자 은행 등서 불이익 우려 기존처럼 우편 방식으로만 열람 가능

■ 금융위, 대부업 정보 공유 제동

금융위원회가 2일 '대부업체의 개인정보(CB) 열람 방식은 신용정보회사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며 대부업 CB 공유 방식에 대한 논란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이에 따라 대부업 이용자 127만명의 CB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우편 방식으로만 열람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대부업체와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대부업체 CB 공유 방식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금감원은 대부업 이용 고객의 CB를 관리하는 나이스신용평가정보에 대부업 이용자들의 대출정보를 온라인 방식으로 공개하라고 지도했다. 기존에는 대부업 이용 고객들이 본인의 대출 정보조회를 요청할 때마다 '등기우편'으로만 받아볼 수 있었다. 대부업체 이외의 타 금융기관에 대출정보가 공개될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CB 조회가 가능해진다면 은행 창구에서도 실시간으로 대부업 대출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대출을 원하는 고객에게 '신용송부인증서비스 동의서'만 제출 받으면 다른 금융회사 직원도 창구에서 즉시 해당 고객의 대부업 이용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기 때문. 이에 대부업체들은 금감원의 방침에 즉각 반발하며 '대부업체 CB 파기까지도 불사하겠다'는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결국 대부업계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대부업 CB가 온라인 방식으로 공개될 경우 시중은행 등에 중복으로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대부업 이용자가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퇴출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대부업체와 제도권 금융기관의 중복 대출자는 85만8,000명. 대부협회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의 유권해석과 관련해 다음주 중 본인정보 열람 방식 변경 여부에 관한 업계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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