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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발 사실상 청산 수순

민간출자사, 코레일 정상화 방안 거부

코레일이 추진하려던 용산개발사업 정상화 방안이 절반에 가까운 민간출자사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이 추가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사업 청산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코레일은 3월25일 민간 출자사에 제시한 사업정상화를 위한 특별합의서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결과 30개 출자사 중 18곳만 동의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을 포함한 동의 주주 지분율은 55.5%에 불과하다. 미제출 12개사 중 삼성물산을 비롯한 3개사는 조건부 동의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코레일이 사실상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롯데관광개발과 삼성물산 등 주요 출자사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업 정상화 방안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3월25일 코레일이 민간 출자사에 보낸 특별합의서는 정상화 과정에서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다른 출자사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코레일이 사업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드림허브 이사회의 모든 안건을 보통결의 방식으로 변경하고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출자사에 건당 30억원의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위약금 외에도 지분을 무상 회수할 수 있도록 했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일체의 금전청구를 포기하도록 요구했다. 때문에 민간 출사사의 반발이 컸다.



코레일이 특별합의서를 바탕으로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오늘 열릴 주주총회에서 전체 출자사의 3분의2 이상인 66.7%의 동의율을 얻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정상화 방안이 부결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특히 코레일은 특별합의서에 대해 추후 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임시 주주총회에서 정상화 방안이 통과되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

코레일 관계자는 "특별합의서와 관련해 내용 수정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며 "일부 민간 출자사들이 조건부 동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협상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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