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제출한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6일 미국 법원이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여 갤럭시탭10.1에 대한 판매금지 판결을 내리자 해당 소송에 대한 판결이 종료될 때까지 판매금지 처분을 보류해야 한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탭10.1이 미국에 출시된 지 1년이 지난 데다 10.1인치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을 보유하고 있어 당장 타격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도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을 받은 상황이어서 향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처분 신청 원고에 비교적 관대한 미국 법원의 성향을 고려할 때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금지 집행정지 요청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삼성전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며 “삼성전자는 10.1인치 제품 외에도 7인치와 7.7인치, 8.9인치 등 다양한 크기의 태블릿PC를 공급하고 있어 직접적인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