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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혐의자 554명 8일부터 세무조사

서울 뉴타운 지정 지역과 판교, 천안, 평택 등 신행정수도 후보 거론 지역 및 신도시 개발 예정 지역의 토지와 상가 투기 혐의자 554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8일부터 전격 착수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조사대상자에게는 이미 지난달 말 세무조사 실시 방침이 사전 통지됐으며 8일부터 조사인력을 현장에 투입하고 조사에 들어간다. 이번 조사에 투입된 조사인력은 서울지방국세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모두 214개반, 934명으로 다음달 말까지 조사를 벌이게 된다. 조사대상자는 ▲외지인 토지 투기 혐의자 186명 ▲자금 능력이 부족한 투기 혐의자 115명 ▲소득이 없는 세대원으로 5억원 이상 증여받은 혐의자 84명 ▲사업소득탈루를 통한 투기 혐의자 81명 ▲30세 미만으로 자금을 증여받은 혐의자 46명 ▲취득ㆍ양도가 빈번한 투기 혐의자 42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전 가족이 지난 1998년 이후 취득ㆍ양도한 부동산 거래관련 자금 흐름을 추적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를 통합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자는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관할 구역 내거주자가 80% 가량이며 조사 대상 토지와 부동산은 대전ㆍ충청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달 전국 21개 지역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하면서 토지투기가 한풀 꺾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앞으로도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해 투기 조짐이 다시 나타날 경우 개발 예정지의 토지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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