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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특별공제 축소·삭제 검토

정부, 세제개편안 논의<br>보장성 보험료 등 손질


정부가 올 세제개편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중 특별공제 항목을 부분적으로 축소ㆍ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일부 보장성보험료와 교육비ㆍ의료비 공제를 손질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민감한 항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7일 조세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소득세제 개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달 세제 전문가들과 비공개로 연 내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 공제 구조조정 방안이 제시됐다.

조세당국의 한 관계자는 "보험료 공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확인한 뒤 "현행 보험료 공제는 자동차보험료나 국민건강보험료에도 적용되는데 이런 보험들은 제외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보험료 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보장성보험료(상해ㆍ생명ㆍ화재ㆍ도난ㆍ장애인보험 등)와 국민건강ㆍ고용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당시 회의 때는 또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대학을 배제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교육비 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자녀 등에 대한 대학 교육비를 재학생 1인당 연간 900만원까지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

세정당국자는 "현정부 들어 대학생이 스스로 등록금을 빌린 뒤 취업 후에 갚는 든든장학금대출(ICL)제도가 도입됐는데 취업후 ICL (원리금) 상환액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므로 중복해서 대학 학비를 소득에서 공제해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교육비 공제는 대학생 본인이 학비를 마련해야 하는 저소득층 자녀보다 부모가 등록금을 내줄 형편이 되는 학생에게 상대적으로 혜택이 가는 역진성이 발생하고 대학이 초중고교와 달리 의무교육기관이 아니라는 점도 대학 학비를 공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논리로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비 공제를 일부 축소하고 대신 싱가포르식 '의료비저축통장(medical saving account)'제도를 도입, 해당 통장 납입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자는 안건도 제시됐다. 현행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연 700만원 한도까지 해주는데 이것이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촉발해 의료 서비스 질 저하와 사회보장성 기금 재정난을 부추긴다는 차원에서다.

학계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론도 제기되고 있으니 당일 회의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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